Q1. 직장에서 다쳤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1. 가주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Benefits)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상사를 통해 즉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직장 상해는 최대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나, 신속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상해 신고 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A2. 직장 상사는 **DWC Form 1(근로자 보상 청구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 측은 보험 회사에 이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회사의 지정 의료 제공 네트워크(MPN) 소속의 의사를 통해 진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의료 치료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3. 가주는 상해보험 클레임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10,000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의료 제공 네트워크(Medical Provider Network) 내의 의료진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외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치료비 청구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클레임이 거부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만약 보험 회사에서 상해보험 클레임을 거부한다면, 가주 노동자 보상 항소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WCAB)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하며,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5. 직장으로 복귀했는데 업무 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의사가 업무 제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조건에 맞는 업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일시적 장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6. 보상 합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6. 가주 상해보험 클레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판결서(Stipulated Award):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방식.
구속적 합의(Compromise & Release):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합의 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상 절차와 관련한 선택지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7.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7. 클레임 절차에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클레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사항은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본 Q&A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