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운타운에서 조그마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은 세 명인데 모두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약 이 년 전부터 이쪽 비지니스가 너무 떨어져서 한 명이라도 lay off 시킬가 하다가 그냥 제가 힘들어도 견디는 중 입니다만 만일 종업원 근무시간을 주 6일 일하는 사람을 주5일로, 주5일 일하는 사람은 주4일로 줄이는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그러다 더 힘들어지면 1일씩 더 줄여도 되는지요? 현실은 2일씩 줄여야 하지만 그들이 힘들어질것을 생각하면 그러기도 쉽지 않군요. 김해원 변호사님에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Q1.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불법인가요?
-아니요,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고용 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2.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회사 사정을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근무시간 변경 이유와 계획을 설명하세요.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근무시간 단축 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요?
– 네, 공정성을 위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정 직원에게만 적용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직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일부 주에서는 근무시간 감소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에 대해 **실업수당(Partial Unemploy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무시간 단축을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변경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Q6. 추가로 근무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가적인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직원들에게 미리 알리세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근무시간 감소 외 다른 대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한 한 직원들과 협력하여 결정하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정하게 조치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하며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