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하루 10시간씩 일하지만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오버타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초과된 2시간은 오버타임으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오버타임을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닌 주 40시간 초과로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과거 피트 윌슨 주지사 시절, 하루 8시간 오버타임 규정이 폐지되고 주 40시간 초과만 오버타임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하루 8시간 기준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고용주들이 여전히 주 40시간 초과만 오버타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종업원이 노동청에 오버타임 청구를 하면 최대 3년간의 미지급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4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Q4. 오버타임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오버타임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종업원의 기본 시급이 $20이라면, 오버타임 시급은 $30 ($20 × 1.5) 입니다.
- 하루 10시간 근무할 경우, 기본 8시간은 정상 시급, 초과 2시간은 오버타임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5. 주급이나 커미션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버타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시간당 임금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오버타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급 $300을 받는 종업원이 50시간 근무했다면, 단순히 $300을 50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 올바른 계산법: $300을 기본 근무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후, 이를 기준으로 오버타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가(변호사,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오버타임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있나요?
A. 네, 더블타임(Double Time) 규정이 있습니다.
-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시급의 2배(더블타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주 7일 연속 근무 시, 7일째의 첫 8시간은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Q7. 식사 시간은 오버타임 계산에서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오버타임 계산 시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Q8. 오버타임 지급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오버타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 스케줄을 조정하여 하루 8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하거나
-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면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Q9. 지금까지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미지급 오버타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업원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과거 3~4년간의 밀린 오버타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김해원 노동 고용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