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근무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3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이 배심원으로 출두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 기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종업원이 배심원 출두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종업원은 출두 전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Q3. 배심원 출두 기간이 업소의 바쁜 시간과 겹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업원에게 출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Q4. 배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1년에 한 재판 하루 출두(One Day, One Trial, One Year)”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즉, 하루만 배심원으로 근무하거나 한 재판만 담당하면 최소 1년 동안 배심원 출두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Q5. 배심원 출두 기간 동안 임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A. 캘리포니아주는 고용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정상 임금을 지급하고, 법원에서 지급하는 수고비(1일 $15) 만큼 차액을 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6.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종업원은 배심원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배심원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7. 종업원이 배심원 출두 후에도 계속 대기해야 하나요?
A. 종업원은 출두 전날 법원에 전화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필요 없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주의 금요일까지 대기 상태로 남게 됩니다.
Q8. 고용주는 종업원이 실제로 배심원으로 출두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종업원은 **첫날 출석표(Jury Attendance Slip)**를 법원에서 받으며, 이 서류에는 출석 날짜와 배심원 커미셔너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 만약 배심원으로 이틀 이상 출두해야 한다면, 종업원은 **배심원 기록 리포트(Juror History Repor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이 서류를 통해 종업원의 배심원 출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배심원 출두 서류 요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 종업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고용주는 대신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는 배심원 의무가 끝난 후 제공되거나, 종업원이 급여 지급 등의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원 노동 고용법 전문 변호사> 문의: 213-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