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영업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LA 식당들이 카운티와 주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당국의 식당 야외영업금지가 과학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조치라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식당들은 보건당국의 영업제한 조치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식당들이 그간 정부에 납부한 리커라이센스 수수료, 헬스 퍼밋 수수료, 주관광 감사비 등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침으로 인해 운영을 거의 못해왔기 때문이다.
이 소송건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카바텍과 마리나 파체코 변호사는 헐리웃 지역의 개스트로펍인 33 Taps Hollywood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종업주들을 대표해 소송을 시작했다.
집단 소송은 LA카운티 내 모든 식당 업주들도 원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송 단체 측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일단 많은 식당 업주들에게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식당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지침에 의거해 식당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지만 비즈니스 퍼밋, 라이센스 수수료, 연체료 등은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카운티 퍼밋은 수천 달러, 알콜 퍼밋 역시 식당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수천달러에 이른다.
변호사 측은 비록 수천달러가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현재 운영 위기에 놓인 이들에겐 수천 달러가 직원을 해고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같은 중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33 Taps Hollywood의 대표 월터 쉴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문을 닫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퍼밋의 50%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받았다며 소송 외에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이 지난 11월 25일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다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뒤에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가 카운티 공공보건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 이은 두번째 소송이다.
지난 8일 LA수피리어 법원의 제임스 찰팬트 판사는 카운티 보건국이 야외 영업이 바이러스 확산에 끼친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식당업주들에 대해 “독단적으로” 야외 영업 중지령을 내렸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주내 식당 야외영업 금지령은 최소 12월 27일까지 유지된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 대표 잣 콘디 또한 야외영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와 퍼밋 등을 환불해주는 것은 그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온 식당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5일 이번 소송과 관련 비공개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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