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공립 도서관의 도서반납 연체료가 마침내 폐지됐다.
10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LA 카운티 도서관의 연체료 폐지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LA 카운티내 84개 공립 카운티 도서관에서 연체료가 사라졌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연체료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며 “연체료 수입은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로인해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연체료 없는 도서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례 통과로 반납이 연체된 책 및 기타 도서관 자료에 대한 모든 벌금과 수수료가 즉시 면제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기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도서관 시스템의 미수금을 상각하도록 지시했다.
연체 수수료는 원래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의 수입원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지만 연체료 수입은 현재 도서관 수익의 1% 미만이며 연체료 징수에 따른 인건비가 징수한 수수료 액수를 초과했다.
한 수퍼바이저는 “벌금 없는 도서관 시스템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LA 시립 도서관, 샌디에고 공립 도서관, 샌프란시스코 공립 도서관, 시카고 공립 도서관, 덴버 공립 도서관 및 콜럼버스 메트로폴리탄 도서관 시스템을 포함한 전국의 대규모 도시 시스템은 모두 유사한 벌금 면제 모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연체료가 폐지된 도서관들은 이후 도서 반납율이 200%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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