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김명수 코트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판사 재직 시절에는 대표적인 학구파로 분류됐으며 엄정한 재판 진행과 법리 구성 등으로 원칙론자로 평가된다.
8일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원칙·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다.
그는 2003년 부동산 실명제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이는 당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로 화제가 됐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재판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법관 시절에는 다수의견보다 보수색채가 뚜렷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다.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조 교수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는 곧바로 해결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만큼 11일부터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모두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상태다.
또 조 지명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된다고 해도 임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1957년 6월생인 조 교수는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한 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임기 6년 중 절반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아울러 차기 대법원장은 출범 1개월차에 불과한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 역시 ‘임기 1년’ 논란이 나온 바 있다. 헌재소장 임기를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해왔던 만큼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한다고 해도 잔여 임기는 내년 10월 까지로,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