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15개 주를 대상으로 그 동안 추진해왔던 항공여행객을 위한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 실시에 앞장 서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미 연방교통국은 16일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를 포함한 15개 주 정부에 최근 항공여행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연방 정부의 소비자 보호법 강화 노력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는 이 법안은 주 법무부가 항공사의 운행과 서비스에 대한 항공여행객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다.
만약 어떤 항공사가 새 법을 어기고 수사팀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 정부가 이들을 연방 교통부에 넘겨 징계할 수 있게 된다.
연방 교통부는 이에 대해 각 주 정부에 소비자고발 시스템의 사용을 허용하고 주 공무원들에게 항공 여행에 관한 연방 소비자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 정부와의 이런 협력으로 연방 교통부가 항공사들을 처벌하고 항공 소비자 여행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여행자가 항공편 취소로 며칠 씩 기다렸다 다른 항공편을 타야하거나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추가 비용을 들여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지적했다. “이런 일은 모두 여행객들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례들을 무수히 보고 있다”고 부티지지 장관은 말했다.
연방교통부와 이 문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 정부들은 앞서 지적한 주 외에도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 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위스콘신 등이 있다.
그 밖에 워싱턴 D.C.와 북 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해외 영토도 포함된다.
부티지지 교통부장관은 앞으로도 더 많은 주 정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미국법에 따르면 항공사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시행 권한은 연방 정부에게만 있다. 따라서 아직은 항공사들이 주 정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그 동안 이 수사권과 집행권을 주 정부에게까지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해왔지만 미국 상하원과 상원의 주요 특위에서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항공여행자 보호를 위한 연방항공법 개정안의 처리를 미루어왔다.
소비자단체들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이 이번 합의안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각 주정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미국 최대의 항공사 경제단체인 ‘에어라인 포 아메리카'(AA)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 그 동안 항공업계는 연방 기관, 주 정부와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협력해왔다면서 ” 각주의 법무장관들과 함께 앞으로도 항공여행 소비자들을 위해 협력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