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법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다 보니) 상당수 덴마크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소스를 생면에 그대로 뿌려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불닭볶음면보다 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파악하고 리콜 해제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요인 중에 하나는 라면 조리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현지인들이 비스킷처럼 붉닭볶음면을 즐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삼양라면 3개 ▲제품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42.4~113.0㎎) 소비자가 급성독성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튿날 식약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회수의 유형(강제/자체)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 여부 ▲해당 조치의 과학적 근거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다음날 덴마크 정부는 한국 측에 정보를 제공했고 식약처는 삼양식품에 덴마크 평가보고서를 공유했다. 삼양식품은 현지 법률단을 통해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덴마크 평가보고서 상 캡사이신 함량 계산 오류에 정정요청, 업체에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인 회수 조치 시행으로 인한 회수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삼양 측은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인 수원여대식품분석연구센터에 해당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 분석을 요구했다. 실제 분석 결과 캡사이신 함럄은 11.1~27.8㎎으로 덴마크 발표 함량: 42.4~113.0㎎과 차이를 보였다.
덴마크 측은 실제 캡사이신 함량을 분석하지 않고 삼양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스코빌 지수(1만3000/8000/4705)를 가지고 캡사이신 함량으로 환산 했다. 캡사이신이 들어 있는 소스 중량(약 30g)으로 환산하지 않고, 면까지 포함한 총 중량(140~145g)으로 환산해 실제 캡사이신 함량보다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식약처는 일반적인 라면 조리법으로 붉닭볶음면을 섭취하면 매운 맛이 덜하다는 점도 덴마크 측에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덴마크에서는 불닭볶음면을 생면에 소스를 그대로 뿌려 먹는 먹기도 했다”며 “우리는 조리방법대로 붉닭볶음면을 먹으면, 섭취 과정에서 그릇에 소스가 남고 익힌 면 중화되는 등 매운맛이 약해지는 것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삼양식품이 덴마크에 제품의 캡사이신 분석 결과 및 제품 사진을 송부하고 캡사이신 함량 수치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다. 제품 사진은 제품이 면, 소스, 후레이크로 구성돼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다. 이어 식약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의 조치가 한국산 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식 서한을 송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면담요청 서한 발송 및 10건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산업협회 산하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 ▲불닭볶음 조리 후 섭취하게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은 평균적으로 불닭볶음면 3×제품은 19.1㎎, 불닭볶음면 2×제품은 8.9㎎ ,불닭볶음탕면은 6.8㎎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6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달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었다.
관련기사 ;한국 불닭라면 너무 매워 위험 해외서 첫 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