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AR-15소총 판매를 금지한 법은 위헌이라는 연방 지법원의 판결이 7월 31일(현지시간) 나왔다. 이 총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에도 사용되어 대중의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하지만 그 총탄의 판매를 10발 이내로 제한 한 것은 합헌이라고 이 날 연방법원의 피터 셰리단 판사는 선고했다.
연방 뉴저지 지법원의 셰리단 판사는 이 날 6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발표, 자신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대법원의 총기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 특히 2022년 민감한 장소의 총기소지 규제 등에 관련된 브루언 판결로 총기 소유권이 크게 강화된 때문이라는 것이다.
셰리단 판사의 판결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총기소유권 지지자들과 주 법무부(검찰)은 양측이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에 판사는 판결 결과의 시행명령을 30일 동안 잠정 유예한다고 말했다.
상급 법원의 판례들을 예시하면서 셰리단 판사는 정부와 대통령, 의회가 전국적으로 만연한 총기 관련 폭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 총기를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과격한 개인들에 대한 총기 소유 규제 조차도 ‘어떤 무기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은 참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판사는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국가의 법을 결정하므로, 하급 법원의 판사인 나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대법원의 그런 원칙과 정부 지도자들의 대량 총기난사 사건에 대처하는데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정말 무모한 짓이다. 모두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낭독했다.
뉴저지 주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9개주와 워싱턴 D.C.도 비슷한 총기 관련 규제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심한 도전을 받고 있다.
심지어 AR-15 자동소총으로 어린이 20명과 어른 6명이 희생된 샌디 훅 초교가 있는 코네티컷의 뉴타운에서도 AR-15를 공격용 살상무기로 지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뉴저지에서 AR-15금지를 위헌이라며 제소한 원고는 총기협회의 총기정책연맹 브랜든 콤스 회장이다.
그는 ” 이른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금지령은 부도덕하며 위헌적이다. 우리는 모든 무기에 대한 금지가 미국에서 사라지는 그 날 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검찰총장인 매트 플랫킨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AR-15가 원래 전쟁 무기이고 처참한 대량 살륙을 위해 설계된 무기라며, 그 동안 이 총이 전국 각지에서 역병처럼 번진 대량 무차별 총격사건의 무기로 사용되었는데도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우리는 항소를 통해서 우리 주장을 계속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미국 총기협회(NRA)를 비롯한 미국의 총기소유권 운동 단체들은 샌디 훅 초교 이후 강화된 총기 규제에 대항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번 뉴저지주에서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뉴저지 주는 민주당의 필 머피 주지사 정부에서 여러 차례 총기 규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보강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총기규제가 강력한 주에 속하게 되었다.
머피 주지사는 2022년에도 주 법무부가 총기 생산업자를 공공 안전 위해를 이유로 법정에 세우는 사법 서류에 서명했다.
뉴저지 주 정부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 것은 1990년 부터이다. 여러가지 다른 무기들도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셰리단 판사는 금지법 대상이 소총 전부인데도 유독 콜트 AR-15 만을 지적해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제소한 총기 단체들이 이 총을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총기단체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소총의 총탄 사용량 한도를 15발에서 10발로 축소시키는 탄환법 제정에 성공했고 이 법에 서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이 법안은 대량 총격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