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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긴급 행정명령 발동 … 학생정원 20% 확대, 피해학교 이전 180일 즉시허가

2025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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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배스 LA 시장(왼쪽)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산불 상황을 오히려 설명듣고 있다. 배스 시장실

LA 카렌 배스 시장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학교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4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피해를 입은 교육 시설이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렌 배스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은 화재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학교 및 보육시설이 빠르게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수용 정원이 20% 확대된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빠르게 전학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최대 5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학교와 보육시설은 즉시 180일 동안 새로운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이 허가가 90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두 배로 연장되었다.

장기 임시 운영을 위한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장기 임시 운영을 위해 복잡한 청문회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청문회 및 항소 절차 없이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장기 임시 운영 허가는 최초 3년간 유효하며,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학사 일정과의 조화를 위해 추가적인 단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 및 보육시설은 임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학교 및 보육시설이 새로운 장소에서 운영할 경우, 기존 위치(피해 시설)와 새로운 위치(임시 운영 시설)의 운영이 동시에 가능하다. 기존 시설의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학교 및 보육시설은 피해를 입은 학교와 공유 운영(co-location)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기존 학교 및 보육시설은 정원을 확대하고, 임시 교실 및 이동식 건물 설치, 운영 시간 조정, 주차 및 통학 차량 운영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불로 학교 건물 일부가 불 탄 팰리세이드 하이스쿨 Arian@arianraw

기존 시설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피해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운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시설의 정원은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LA시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LA시는 14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운영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LA 건축안전국, 도시계획국, 기타 관련 부서는 시장실과 협력해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LA 경제·인력개발부(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Department)는 건축안전국 및 도시계획국과 협력하여 피해를 입은 학교 및 보육시설이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7일부터 발생한 LA 카운티 대형 화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학교 및 보육시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학생과 교사,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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