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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음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포고문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12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맺은 협정도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은 트럼프 1기인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국가는 협정을 맺어 일부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2017년(383만t)의 70%(263만t)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를 제외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나 대체 협정을 맺으면서 특정 국가의 철강 제품 수입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면세 협정 국가로부터 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74%에서 지난해 82%로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산업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2~2024년 쿼터 대상 국가인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로부터 수입량은 150만t가량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수요는 610만t 이상 감소했다고 문제 삼았다.
캐나다에선 수입이 18% 증가했다고 적시했다.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 “공식 무역 통계만으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 수준과 기타 잠재적 과잉 공급원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자료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시한 우크라이나산 철강 관세 면세도 종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면세 혜택이 우크라이나 철강 산업 지원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완화보다 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면세 수출을 크게 늘린 EU 회원국 생산업체에 돌아갔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내 철강 산업이 지속적인 생산 능력 가동률 최소 80%를 달성하지 못하게 했다”며 “철강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과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로 글로벌 철강 시장이 왜곡됐다고도 평가했다.
알루미늄 면세 조치도 폐지해 10% 관세를 부과했다. 구조용 강철 등 일부 철강 파생 제품엔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면세 절차를 전면 폐지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수입품 원산지와 공정 과정을 집중 심사하라며, 분류 오류를 통해 관세를 회피할 경우 최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이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적절한 경우 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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