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7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5회째 안 나왔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난 목요일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도 별다른 효용이 없고, 2021년부터 사건이 진행돼 증인 문제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이의를 신청해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국회의원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다. 오는 4월 7일에 임의출석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보고, 이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를 밟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이 대표는 저희 핵심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거기 대해서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하는 것을 거부해 (증인 소환이) 불발된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별건 재판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상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고, 취지도 모두 같은 만큼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계속 (이 대표만) 기다리면서 진행할 순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에 과태료 300만원, 지난달 28일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달 14일과 31일 오전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두 건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이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