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5월 1일에 선고한다.
대법은 내달 1일 오후 3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배당된 지 단 9일 만에 심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했는데, 바로 당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본 뒤 내린 판단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이 후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도 회피를 신청해 11명이 참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은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당일 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이틀 뒤인 지난 24일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5월 1일에 바로 선고를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접수 후 평균 90일 만에 선고해 왔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이 후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어울려 사귐)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심은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소위 ‘국토부 협박 발언’)한 점에 대해서도 거짓을 발언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