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안보부가 이민자들의 생체인식 정보 채취를 전면 확대하고, 가족관계 확인에 DNA 사용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안보부는 생체 데이터 사용을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설정을 위한 규칙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프로토콜에는 현재 기술로 실행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기술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프로토콜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가 마련한 새 규칙 초안은 국토안보부가 이민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 또는 이민신청자들에게 생체정보 채취 및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초안은 이민자의 지문 채취는 물론 안면 스캔, 손바닥 스캔, 홍채 스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민자의 목소리 지문 즉, 성문까지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USCIS(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등 신원 조회가 필요한 청원서에 한해 생체정보를 채취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 초안에는 영주권이나 비자 뿐 아니라 모든 이민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이민자 또는 이민대기자, 외국인들로 부터 광범위한 생체정보를 취득해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또, DNA 활용도 대폭 확대된다.
CBP와 ICE가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이미 DNA 검사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DNA 검사를 이민 심사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계획이어서 가족이민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여타 이민에서도 미성년 자녀의 가족 확인 도구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는 채취한 DNA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DNA 검사결과는 모든 이민 및 귀화 기록을위한 공식 파일 인 이민자의 “A- 파일”에 저장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안드레아 플로레스 이민 정책 부국장은 “국토안보부의 생체정보 채취 확대계획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DNA와 각종 생체정보를 집대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도 우리가 더 안전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같은 광범위한 생체정보 수집은 정부가 우리 지역 사회를 감시하고 목표로 삼고 우리를 디스토피아적인 악몽에 가까워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안보부의 이 초안에는 이민자, 이민신청자 뿐 아니라 이민 절차와 관련된 미국 시민의 DNA 채취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초안에 따른 추가생체데이터 채취가 오는 10월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 새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새 규칙 제정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