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거주 중국 국적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영주권 결혼사기 사건이 적발돼 용의자들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몬테레이팍과 샌개브리엘 거주 중국인 이민자들을 상대로 6만달러를 받고 영주권 사기 행각을 벌여 온 중국계 남성 챙유 앤디 허(55)가 기소돼 지난 4일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디 허씨는 샌 개브리엘 몬트레이팍에서 이민브로커 업체인 ‘페어 프라이스 이미그레이션’을 운영해왔다. .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미국 시민권자들과 위장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3명에게 이같은 사기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게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는 사기 결혼 신청자들이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도록 커플 별로 가짜 이야기를 지어내고 이에 따른 예상 질문지 등을 작성해 교육시켰다.
또, 가짜 커플들에게 사기결혼 의심을 받지 않도록 공동 은행계좌를 만들게 하고 아파트까지 렌트해 각자의 옷가지 등을 구비하고 일주일에 서너번 씩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불법 사기 결혼을 주선해오던 중 지난 2018년 10월, 국토안보부의 함정단속에 걸려들었다.
사기결혼 상대가 되겠다며 찾아온 언더커버 에이전트에게 1만 달러를 지불한 후 결혼서류 작업을 시작했던 것. 2019년 4월에는 다시 에이전트와 만나 가짜 결혼 상대의 결혼 및 이민 서류에 사인을 요구했다.
또한 상대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2만 5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5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허씨는 유죄평결시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연방 검찰과 이민당국은 허씨외에도 얼바인, 미네소타, 샌디에고 등에서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를 공모해 온 공범 여러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연방검찰, ICE, USCIS, 샌개브리엘경찰, 웨스트 코비나 경찰, LA카운티 등록국 등 10여개의 사법기관과 정부기관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벌여온 위장결혼 단속 비밀작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