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이민자 구제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26일 텍사스 연방법원 바이든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100일간 동결’ 행정명령에 대해 미 전국적인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 20일 서명한 추방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텍사스 연방법원이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드루 팁턴 연방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100일 추방 유예 중단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이민정책에 급제동을 걸며 미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드루 팁튼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기간 임명했다.
팁튼 판사의 이번 판결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미 전국에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가 지난 22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다.
텍사스 주정부는 국토안보부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 이민서비스국(CIS) 등 산하기관에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힐 것을 지시하자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이민법원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판결로 불체자 1,100만명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사상 최대의 이민자 구제정책을 내놓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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