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추방유예(DACA) 지켜낼 것”…DACA 유지 및 강화 규칙 발표
연방 국토안보부가 27일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제정안(NPRM) 통지를 발표했다.
규칙제정안 통지는 오는 28일 규칙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사전 통지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8일 공개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칙제정안이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들들에 대한 보호 및 구제조치가 연방 의회 입법을 통한 영구화되기 전까지 행정부 차원에서 DACA제도를 유지해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요르카 국토안보부 장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추방유예 대상 청소년, 소위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이 나라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이번 규칙제정안 통지는 이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마요르카 장관은 “의회만이 영구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의회가 드리머들에게 드리머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법적 지위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의 새 규칙제정안은 지난 2012년 나폴리타노 메모랜덤에서 발표된 DACA 정책과 오랜 USCIS 관행을 기반으로 DACA 수혜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으로 DACA제도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정책을 성문화하고 명확히하며 기존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규칙제정안이 공개되면 이날부터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DACA 제도 유지를 위한 새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은 지난 7월 16일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문에서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의 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DACA제도 유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DACA를 불법화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 명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DACA 갱신 요청을 계속 접수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의 이 판결에 불복, 이미 항소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NPRM의 발행이 법원의 명령이나 명령에 따른 DHS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헤넌 판사는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 당시 다카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신청자는 8만2천 명 정도였다.
헤넌 판사의 지난 7월 판결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DACA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이날 국토안보부의 새 규칙제정안이 나온 것이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DACA의 운명은 크게 좌우될 수 있어 결국은 의회의 입법만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추방유예 청소년들, 소위 드리머 문제에 대해 공화당이 소극적이어서 의회의 입법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DACA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추방유예 제도로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체류를 허가받고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받은 드리머는 61만 6천여명이며 한인은 약 7천여명으로 아시아계 중에서는 가장 많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