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건 … 민희진, 하이브와 260억 소송전 1심서 완승 계속 읽기
삽입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삽입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