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총기자유법 발효, 1일부터 누구나 총기휴대 허용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21세 이상 이면 누구가 총기소지 허가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다. 허리에 총을 차고 다니던 서부시대로 돌아간 셈이다. 텍사스주 새로운 총기 소지 법안이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텍사스 주법(HB-1927)에 따르면 21세 이상 텍사스 주민은 모두 별도의 허가나 훈련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단, 총기 소유가 … 텍사스 총기자유법 발효, 1일부터 누구나 총기휴대 허용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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