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유예 조치 2개월연장, 3월31일까지…건물주 유닛당 최대 3만달러 지원
LA카운티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중간 소득 80% 이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 모두에 적용되며, 상업용 건물의 경우 건물주는 직원 9명 이하의 비즈니스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와 동시에 … 세입자퇴거유예 조치 2개월연장, 3월31일까지…건물주 유닛당 최대 3만달러 지원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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