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과거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장면이 인터넷에서 연출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10일 법원은 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이에 청와대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 등을 통해 촬영된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착용했던 옷과 장신구들을 직접 찾아내 이에 사용된 예산을 계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식석상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등을 착용했다. 또 장신구는 한복 노리개 51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등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각 의상과 장신구의 가격을 파악하는 작업까지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 비공개로 전환된다”며 의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럽고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