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 “조국 아들 인턴했다”거짓말, 최강욱 벌금형 선고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