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사흘 간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고 집중 심리를 진행한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대선(6월3일) 전에 판결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합에 회부했다. 또한 전합 회부를 결정한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은 첫 회의 이후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첫 회의에선 주로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두 번째 회의에선 사건의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전합 합의기일이 지정되면 언론과 일반에 공개해왔는데, 아직 다음 합의기일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합은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까지 진행한다. 이달 정해진 합의기일을 마친 상태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 1심을,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힘써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6·3·3 원칙을 준수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다만 재판을 강제할 수 없고 정치 일정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에도 지난 3월 26일 2심 결론이 나왔지만 서류 접수 등 상고심 절차를 고려하면 대법원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또한 이달 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 결정하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10~11일 전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면 후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를 낼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고에 속도를 낼 것이란 해석이다.
아직 합의기일을 1~2차례 더 열고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데 5월 초 연휴가 있어 추가 기일을 잡기가 어렵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는 다소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례에 따라 5월 예정된 합의기일에 이 후보 사건을 선고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5월 정기 합의기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인 경우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합의기일을 잡고 대선 전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법원 내규는 대법원장이 합의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고하게 되면 대법원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해 백현동 용도변경을 인허가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보고,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해당 발언들이 정치적 의견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