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촬영’ 기독교언론사 사주 아들 “영상 봐야 동의 여부 안다”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기업 회장 아들 측이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영상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위해서는 영상 촬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비서 … ’37명 성관계 촬영’ 기독교언론사 사주 아들 “영상 봐야 동의 여부 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