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저소득층이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매디칼 수혜 대상 확대를 법안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로 1인 가정 1천563달러, 2인가정 2천106달러 이하면 된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직접방문하거나 한인타운에서는 이웃케어클리닉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급여명세서나 … 50세 이상 불체자들, 5월부터 메디캘 수혜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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