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10대 소녀들을 유인해 성착취를 일삼아 오던 30대 남성에게 최근 연방 법원이 지난 14일 17년 6개월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LA 한인타운 거주자라고 밝힌 프란시스코 산체스(31)란 이 남성은 온라인에서 웹사이트와 앱 등을 이용해 피해 소녀들을 성적으로 유린했고, 이들을 협박해 노골적인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도록 했다.
산체스는 먹잇감이 된 소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들이 보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으녀 어떤 경우에는 자살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산체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한인타운에 살면서 온라인에서 10대 소녀 8명을 성적으로 착취 또는 유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체스는 자신을 10대 소년 ‘에디 내시’라고 속여 소녀들을 유인했다. 10대 소년 에디 내시라는 가상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산체스가 비디오 채팅 중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을 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미성년자의 포르노 스크린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고, 다른 경우, 산체스는 희생자들에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내도록 강요하기 위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아동 포르노를 만들어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소녀들은 사이버 스토킹했으며, 아동 포르노를 온라인에서 유포한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산체스는) 실제 아이들을 희생시켜 성적 즐거움을 위해 조종하고 착취했다”며 “연방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에도 성범죄자로 등록해야하며 평생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는 15년의 의무적인 연방 징역형을 받는다. 아동 포르노를 배포한 혐의는 연방 교도소에서 최소 5년의 의무적인 형량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산체스는 검찰에 체포돼 아동 포르노 제작 7건, 아동 포르노 유통 1건, 아동 포르노 소지 1건, 사이버 스토킹 2건 등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기소됐다.<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