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과 출신 국가를 이유로 10대 아동 2명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여성이 증오범죄 및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304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연방 검찰은 아이오와 연방지법원이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아이오와 여성 니콜 풀 프랭클린(42)에게 304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프랭클린은 지난 4월 심리에서 자신의 증오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양형 청문회에서 작성된 법원 문서 및 진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9일 오후 프랭클린은
아이오와 주 디모인의 크레스톤 애비뉴에서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한 10대 소년을 향해 차를 돌진해 도로 연석을 뛰어 넘어 이 소년을 차로 들이 받았다.
당시 프랭클린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 중이었으며, 이 소년을 처음 보았다.
프랭클린은 “그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여 차로 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차에 친 소년은 큰 부상을 당했다.
이어 프랭클린은 30분뒤 아이오와 주 클라이브에 있는 인디언 힐스 중학교 근처에서 멕시코계로 보이는 10대를 보고 다시 차량을 돌진시켰다. 이로인해 이 10대는 뇌진탕과 타박상 등 중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도주한 프랭클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프랭클린이 운전 중이다 처음 본 10대들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한 것은 단지 그들의 외모와 출신국가에 대한 자신의 혐오 감정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 민권국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프랭클린은 두 아이의 외모와 출신지를 이유로 두 살해하려했다”며 “이런 종류의 지독한 인종폭력과 증오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으며 법무부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라크 차관보는 “아이들은 단순히 자신이 누구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자랄 자격이 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모든 개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이 나라에서 증오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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