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ICE 이민단속 축소’ 바이든 행정명령 시행중지 명령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범위를 대폭 축소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또 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1일 폭스뉴스는 텍사스남부 연방법원이 ICE의 국내 이민단속 범위를 대폭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연방법원 드류 팁턴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이민단속 축소 명령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텍스사와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제기한 행정절차법(APA) 위반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힌 것으로 폭스뉴스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ICE 요원들의 국내 이민단속 범위를 국가 안보 위협, 가중 중범죄 전과자, 2020년 11월 1일 이후 밀입국자 등으로 대폭 축소한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서 ICE 내부에서는 현장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이민 단속이 어렵게됐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국내 현장 이민단속이 어렵게됐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측은 새 규정이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나 추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ICE 요원들이 위의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되지 않은 범죄전과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려할 경우, 국토안보부의 고위 관료로 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테 존순 ICE국장은 “제한된 자원을 국가 안보, 국경 안보 및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이민단속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이민단속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마크 브르노비치 주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이민단속 제한 지침이 범죄전과 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을 급격히 감소시켰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ICE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주정붑는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 및 체포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주정부에 재정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이들로 부터 시민을 보호하려는 공익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새 지침 무효를 주장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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