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에서 13달러 물건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찰에 체포돼 부상을 당했던 70대 치매 노인에게 경찰과 시정부가 3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8일 AP 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시정부와 러브랜드 시경찰국은 73세 카렌 가너 할머니에게 3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가너 할머니는 지난 2020년 6월26일 동네 슈퍼마켓에서 13달러 88센트 물건 값을 내지 않고 들고 나오다 경찰에게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가너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깨 탈골 등 부상을 입었고
러브랜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3살의 카렌 가너 할머니는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경찰에게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가너 할머니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체포 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
경찰의 폭력적인 체포장면은 당시 경찰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녹화돼 경찰의 과잉 폭력행사가 드러나면서 시정부와 경찰은 가너 할머니에게 3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또, 러브랜드시는 300만 달러 보상 외에도 가너 할머니가 필요로 하는 24시간 보살핌도 제공하기로 했다
러브랜드 경찰은 가너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가너 할머니를 폭력적으로 체포했던 경찰 오스틴 호프는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그의 체포를 도왔던 다른 경찰들 역시 기소됐다. 경찰은 또 체포 시 무력 사용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가너 할머니에 대한 배상 발표는 흉기를 들고 있다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은 19살 정신질환 남성이 7일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또 가너의 변호사 세라 셸케는 7일 일부 감독관들이 가너에 대한 호프의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는 경찰 내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셸케 변호사는 가너의 체포에 관여했거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모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가너 할머니가 러브랜드 경찰서장이 사임하거나 해고될 경우 치매나 알츠하이머 자선단체에 5만 달러를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보브 타이서 경찰서장은 그러나 물러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너 할머니의 요구를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내 책임은 앞으로 진행될 가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전문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너의 딸 앨리사 스와츠도 경찰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런 일이 다른 누군가의 가족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스와츠는 말했다.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