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LA시의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제품 제공이 선택사항으로 바뀐다.
LA시의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포크와 스푼, 그리고 넵킨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기존의 식당에서 자리에 앉으면 제공되던 넵킨과 그위의 포크와 스푼 등의 제공이 손님이 원하는 경우, 원할 경우에만 제공되는 것이다.
환경오염과 식당내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LA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손님들이 원할 경우에만 플라스틱 제품이 제공되며, 26명 이상 규모의 대형 식당에 한해서만 일단 적용된다. 이후 2022년 4월 22일 부터는 이같은 플라스틱 제품 제공 제한이 전체 식당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1년에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인 타운 요식업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타운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는 “우리는 종업원 숫자가 당연히 26명을 넘기 때문에 이 같은 조례안에 해당되는데, 한인 분들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한인타운 식당을 갔을 때 어느 식당이 플라스틱 수저와 젓가락을 제공합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어 “한인타운은 대부분 설거지가 가능한 쇠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느냐”라며 조례안에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넵킨통을 치우고, 넵킨을 원하는 분들만 드리고, 투고 음식은 플라스틱 제품이 함께 제공되는데 투고 음식이 나갈 때 한번만 물어보는 등 신경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스푼이나 포크 빨대 등은 대부분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도 “원하면 드리면 되니까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A 시의회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낭비되는 플라스틱 제품 을 줄여 요식업체들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같은 조례안을 주도한 폴 코레츠 시의원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로 레스토랑은 1년간 최대 2만1천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