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지난 2019년에 이어 2022년도 노동법 포스터(사진) 2,000장을 직접 제작해 한인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지난 2019년에 이어 김해원 변호사는 지금까지 한인 보험회사들이 주류 포스터 업체에서 노동법 포스터를 구입해 배포하던 방식과 달리 또 다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주요 내용들을 노동청, EDD, 상해보험국, DFEH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선정했다”며 “연관된 노동법 항목들을 함께 배치해 보기 쉬운 맞춤형 포스터”라고 포스터 차별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제작한 포스터는 가로 26인치, 세로 39인치의 풀 컬러로 가주, LA시 최저임금, 직장상해, 유급병가 등 모두 17개의 포스터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고 노동청 단속시 단속반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노동법 포스터다.
이번 포스터에서 김 변호사는 최근 빈발하는 각종 차별 클레임, 내부자고발,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소송 등을 대비해 절반을 그런 포스터 위주로 업데이트했다.
김 변호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한명씩 방문하면 이메일을 통해 이번 포스터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른 노동청 포스터들도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즉, 가주 노동청에서 업종별로 달리 붙여놓으라는 IWC Wage Order는 여러 장이라 이메일로 포스터 픽업을 예약하면 업종별로 구분해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스터를 붙여만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나라 적절한 정보를 적어 넣어야 하고 직원에게 줘야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설명을 자세히 해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포스터를 원하는 고용주들이 많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포스터 제작과 배포가 힘들었는데 3 년만에 다시 하게 되어서 보람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스터 배부 기간은 내년 1월4일부터이며, 이메일로 사전에 예약하고 김해원 변호사 사무실(3580 Wilshire Blvd. #1275, Los Angeles, CA 90010)을 방문해야 개인당 두 장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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