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관련 의혹에 공세를 퍼부었다.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1일차에서도 김씨의 경기도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및 전담 공무원 채용 의혹 등을 공격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김부겸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이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1번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헤경씨의 여러 가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김 총리를 상대로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 A씨는 본인 일과 시간에 업무의 90% 이상이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일이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과잉의전 문제, 갑질 문제 등 당시 이 지사와 김씨가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 아닌가 싶다”며 “총리실은 도지사들에 대한 공직기관을 감찰하고 있는데 엄단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김 총리가 “지금 전제를 하신 대선 후보 가족에 관한 문제를 정부를 대표해 있는 총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자 김 의원은 “총리 입장에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어떤 속앓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씨가 명절 때 가족 제사에 경기도 소속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방송됐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선대위는 김씨가 아니고 이 후보가 시켰다고 공사도 구분 못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며 “공직 윤리관이 땅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이재명 방지법’이나 ‘김혜경 방지법’ 제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이 후보 배우자 김씨의 황제 의전, 사적 심부름 등 갑질 문제와 대리 처방 문제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 가운데 특히 대리처방 문제는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처럼 몸통이라고 지목받은 분들이 ‘나는 모르고 아랫사람이 했다’고 한 것을 봤을 때 국가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배모 전 사무관이 임신 금기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몸통을 위해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인 것이다. 그리고 김씨도 한 달 뒤에 같은 약을 직접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약의 사용자가 김씨라 볼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김 총리에게 물었다.
김 총리는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후보나 후보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답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후보든 민간인든 자신이 사용해야 할 약을 다른 사람의 처방을 통해서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도 위반”이라며 “몸통이 김씨인지 공무원들의 행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