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서는 앞으로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15일 텍사스 트리뷴은 공공장소 총기휴대를 자유화한 총기자유화법안(House Bill1927)이 이날 주 하원에서 찬성 84대 반대 56표로 가결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매트 샤퍼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House Bill 1927은 텍사스 주민들이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총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 권총 휴대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고 … 텍사스 하원, 공공장소 총기휴대 자유화법안 통과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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