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강력한 세입자보호조례 발효..이민신분묻기·집수리늑장 등 형사처벌

건물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새 조례가 6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LA시 건물주들은 새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괴롭힘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세입자로 부터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딜’은 매우 논쟁적인 LA시의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가 6일부터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 새 조례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 LA시, 강력한 세입자보호조례 발효..이민신분묻기·집수리늑장 등 형사처벌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