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통해 5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판례가 깨진 셈이다. 이 판례를 통해 미국은 임신 중기까지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텍사스 낙태금지법이 특히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주정부 당국이 낙태시술 병원을 단속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한다.
주정부가 단속이나 기소권 포기해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부담을 더는 대신 일반 시민들의 민사 소송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내 1심 법원에서 승소했으나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나는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주 ;낙태피난처 선언 타주 여성들에 여비·낙태 시술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