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5일 노동절에 서명한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회복법안’(AB 257)가 한인 요식업계에 후폭풍을 미치고 있다.
이 법안은 근로자 권익옹호단체들에 의해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국 최초의 이정표적 법안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인 요식업계는 법안이 발효되는 2023년부터 임금 인상을 해야하고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이 필연적이어서 소비자들을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크리스 홀든(민주, 패사디나)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맥도널드, 버거킹, 타코벨 등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최고 22달러까지 올리고 근로시간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간당 22달러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최저 시간당 임금 15달러에 비해 46.7%나 많은 액수다.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프랜차이즈 계약법 상 노조 결성이 어렵고, 일반 소매체인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85센트 적게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임금면에서 많이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은 근무시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차일드케어와 세컨드 잡을 유지할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어 2023년 부터 적용된다. 물론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 법안은 그들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인 요식업계 전반에 급여 인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가뜩이나 직원 구하기 힘든데 임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패스트푸드 업계로 이전하려는 종업원들을 잡기 위해 기존 직원들에게 임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패스트푸드 직원들은 대부분 캐시어나 주방 직원이라 한인 요식업계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들과 많이 겹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된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항에서 중소형 요식업계는 직원 한 명의 존재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더구나 법의 효력이 나타나는 2023년을 앞두고 올해 연말에 큰 폭으로 임금 인상을 해줘야 기존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기 전에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캘리포니아주내 55만여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처우, 업소 안전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향후 패스트푸드위원회가 새로 설립될 계획인데 최소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노동자 대표 각각 4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정 업계를 위한 별도의 규제 위원회가 설립되는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를 위해 이와 같은 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다.
식당 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레스토랑 메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는 단기간에 대형 체인들의 품목 가격이 최소 20%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해원 변호사>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