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들이 특성상 미국식 민사소송에 법적으로 가장 취약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점들을 추천할 까 한다.
특히 많은 한인 1세들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법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법정이나 데포지션 (선서증언)에서 너무나 다른 법 체계와 상식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불리한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점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1. 대화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실종: 5천년동안 한 동네에서 모두가 아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모두 이해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죽었데”라고 동사만 말해도 누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다들 이해한다. 그때 죽을 만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확실히 밝혀야 이해가 된다. 동사만 말해도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이나 직업을 타인들이 모두 이해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 의사전달에 불이익을 당한다. 자기 입장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다 이해한다고 착각한다.
2.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 빈발: 폐쇄된 농경사회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 육체적 접촉이 민감한 한국 사회와 달리 미국 사회는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을 당하면 법에 근거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과 히스패닉 직원들에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폭행으로 인정되어 소송이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몸조심 손조심을 해야 한다. 육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미국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3. 육하원칙 실종: 데포지션이나 법정에서 한인 증인이나 피고들에게 사건이 발생한 날짜, 장소, 사람 이름을 질문할 경우 거의 100% 기억들은 못 한다. 평소에 날짜와 사람 이름,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을 지켜서 발언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기를 부탁한다. 영어나 스페인어로 된 이름이 어렵다하더라고 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영어를 못하면 용서됨: 한인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나 LA의 경우 누군가 한국어로 통역해 줄 것이라고 당연시해서 영어 공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영어를 못 하면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용서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당연히 통역을 제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5.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만 함: 농경사회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도 할 수 없이 몇천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나 유목민 사회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기 힘들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왜 하는 지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절대로 하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가 많다. 선서증언에서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가장 쉬운 대답인데도.
6. 법을 몰라도 용서된다고 착각: 국가가 법을 국민에게 잘 통보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더구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법을 몰라도 되고 CPA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너무 의존한다. 최소한 자신의 회사 설립에 필요한 조건들은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영어나 법에
어둡다 하더라도 회사 설립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정에서나 데포지션에서 창피한 경우를 많이 본다. 법을 모르면 불법을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고 착각하고 법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7. 지인이나 동종업계의 의견이 법 보다 우선: 5천년동안 폐쇄된 농경사회에서 살아와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한다. 늘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농경사회와 달리 유목민 사회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이웃집 케이스와 자기 케이스가 같은 성격에 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한다.
8. 논리적 증명해야 하는데: 소송을 당하면 100% 상대방이 주장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측은 왜 증명하지 않고 왜 우리만 보여줘야 하냐고 불평한다. 그리고 증명을 할 경우 논리적으로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비논리적으로 감정을
내세워 싸우기 때문에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유리하게 보이기 힘들다.
9. 감정적 대응: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의 질문이나 지적에 대해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소송도 비즈니스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한인들은 일단 소송을 당하거나 법원에 출두한다는 사실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감정적이 된다.
감정적 대응을 할 경우 평소에 잘 아는 사실도 제대로 대답하기 힘들고 본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겪는다.
10. 질문을 안 한다: 평소에 질문을 하지않는 습관은 법정에서도 드러난다. 한인 유학생들이 학교에서 타인종 학생들에 비해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흡사하다. 판사나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하면 잘못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중요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자기 밥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위 10가지 약점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노동법 소송에서 백전백패하고 수십년 땀흘려 모은 재산을 다 날릴 가능성이 높다. 드라마 보거나 골프하는 시간의 1/10이라도 투자해서 고쳐야 한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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