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외부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많은 재판을 했지만, 전혀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고, 증인신문 녹취록이 갑자기 SNS에 공개되더니 갑자기 변호인이 불출석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며 재판마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재판장께서 절차 진행에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약 10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와 그의 아내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배우자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상의 되지 않은 채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제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검찰이) 없던 일 얘기하라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 전 부지사는 재차 “아직 내용을 충분히 듣지는 못했지만 해광 변호사의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해광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을 대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 혐의 검찰 조사에도 입회했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 번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18일 이 사건 40차 공판 기일에서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진술 변화가 변호인단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배포해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발언권을 얻은 뒤 “(이 전 부지사가) 너무나도 변호사한테 놀아나는 거 같아 화가 난다”며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답답하며, 만약 그런 판단(변호인 선임 유지)을 하면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고 싶다. 혼자서 재판을 치르고, 그 어떤 도움도 주기 힘들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 해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오전 중으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오후 재판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인 상황이라 (가족과) 전혀 접촉하지 못했다”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고, 법무법인 해광에서도 피고인 측이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사건 당사자는 피고인 본인이며, 지금 선임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다면 변호인에게 그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을 제기한 검찰 측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게 하겠다”며 “이날 예정된 일정을 추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