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6일 미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일 정치자금 모금 이메일에서 자신이 561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읍소했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짜증나는 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패한 법무부가 여러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여전한 나를 기소함에 따라 좌파의 마녀 사냥 때문에 언론들이 합계 561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피고에 대해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며 다중 범죄에 대한 형량이 누적되더라도 피고의 합산 최대 형기가 제한된다.
앞서 트럼프는 비밀문서를 보관한 혐의 40건에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포르노 스타 스토니 대니얼스에 자신의 회사 자금을 부당 사용한 혐의 34건이 기소됐다.
그는 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선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트럼프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투옥을 피하거나 법률비용 모금을 위해 선거 캠페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연방선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모금한 정치자금을 법률 비용으로 사용해왔으며 올 상반기 모금한 5300만 달러(약 688억 원)의 거의 절반도 법률비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 대선 경쟁 후보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CNBC 방송에서 “사실은 어제까지 그의 선거 비용 신고 내역을 보면 중산층 미국인이 그에게 준 돈 대부분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써왔다”며 “이 친구는 억만장자인데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