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공간으로는 세계 최대 납산 건전지 공장인 이스트 펜 매뉴팩처링 (“EPM”)이 연방노동부 사상 최대의 임금 관련 배심원 재판 패소 판결을 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북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EPM는 지난 5월 9일 30일에 걸친 연방노동부 상대 배심원 재판 끝에 7,500명 종업원들에게 2,225만 달러의 체불임금을 배상하라는 평결결과를 통보받았다.
연방노동부가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동부지방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재판에서 EPM는 종업원들 이 타임카드를 찍은 다음에 유니폼 세척, 샤워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연방노동부가 연방노동법 (FLSA)에 의거해 법원에 체불임금과 같은 액수인 2,225만 달러를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으로 대상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라고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요청이 받아질 경우 사실 4,450 만 달러짜리 판결이다.
연방노동부는 또한 법원에게 EPM이 연방노동법을 준수할 때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요청할 계획이다.
EPM은 종업원들에게 스케줄이 잡힌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불했고, 보호복(PPE)이나 유니폼을 입고 벗고 납이나 위험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샤워하는 필요한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FLSA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방노동부가 EPM을 상대로 소송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6년 시작된 정부의 조사가 발단이다. 당시 연방노동부 임금부서 (WHD)는 EPM이 2014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펜실베이니아주 리용 스테이션시 소재 건전지 공장에서 근무한 1만 1,400명 직원들에게 출근 시 보호복 입는 시간과 퇴근 시 보호복을 벗고 샤워하는 시간에 대해 체불을 했다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WHD는 지난 2018년 3월 EMP을 상대로 소송 제기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30일 재판동안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평결을 내렸다.
· 시간 외 수당에 대해 임금을 못 받았다는 39명의 종업원들의 증언
· 종업원들이 시간 외 근무에 사용한 근무시간 추정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증인의 증언.
·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에서 빠진 시간과 체불임금을 계산한 증인의 증언.
· 종업원들의 실제 근무 시간이 적힌 타임카드들과 EPM이 어떻게 하루에 8시간만 지불하기 위해 모든 종업원들에 대해 타임카드를 수정한 증거들.
타임카드에 클락 아웃한 뒤에 일한 시간을 off-the-clock hours라고 하는데 EPM은 이 시간에 대해 전혀 임금을 지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46년 설립되어 미국과 캐나다에 90개 창고를 두고 있는 EPM은 매일 3만 개 이상의 건전지들을 디자인, 제조, 배급, 재활용하는 세계 최대 건전지 제조사로 한국의 LG 화학의 가장 큰 경쟁사다.
FLSA 29 U.S.C. § 254(a)(2)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의 주요 업무 (principal activity)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이 이전이나 이후 업무들이 주요 업무에 필수적(integral and indispensable)이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전이나 이후 업무들로는 퇴근하면서 종업원들의 가방을 검사하는 bag check시간이 나 출근 시 실시하는 시큐리티 스크리닝 등이 있는데 이 업무들이 과연 필수적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늘 발생했었다.
EPM의 경우 연방노동부는 출근 시 보호복 입는 것과 퇴근 시 보호복을 벗고 샤워가 건전지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이 업무가 다른 업계에서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안전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에 필수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EPM은 주요 업무 이전과 이후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의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에서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 업무 들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이 업무 시간들이 사소(de minimis) 하지 않았고 고용주의 체불 임금이 의도 적이고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평결을 내렸다. 단, 배심원은 1만 1,400명 가운데 유니폼을 입지 않은 3,900명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고 나머 지 7,500명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실제 업무 전이나 후에 잠깐이라도 행해지는 시간에 대해 엄청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고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주처럼 체불임금에 대해 큰 벌금을 메기는 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EPM처럼 두 가지 종류의 타임카드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EPM은 출퇴근 시간 기록과 실제 업무 시작, 종료 기록 두 가지를 사용했다. 즉, 실제 업무 시간 기록을 가지고 임금을 지불했고, 시프트 시작 14분 전에는 미리 클락인을 하지 못하고 시프트 종류 이 휴 14분 뒤까지 일해도 클락 아웃을 못 하도록 지시했다. 그렇지만 출근뒤 보호복 착용에 5분 유예시간 (grace period)을 줬고, 퇴근 시 보호복을 벗고 샤워하는데 10분 유예시간을 줘서 그 안에 다 끝내도록 EPM은 강요했다고 법원 기록에 적혀 있다. 문제는 EPM이 직원들이 실제로 그 이전, 이후 업무에 사용한 시간에 대해 지불하지 않았고, 실제 지불한 시간과 실제 업무 시간과의 차이가 사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주는 직원들이 그 업무에 쓴 모든 실제 시간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요식업주들이 출근 때 업소 문을 열기 전이라도 준비시간에 대해 지불해야 하고 역시 퇴근 때 직원들이 업소 정리나 팁을 계산하는 업무에 들어간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오버타임이 있으면 지불해야 하고 타임카드에 적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고용주가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업무 스케줄에 맞춰 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차이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주방에서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도구들을 준비하는 시간은 필수적인 시간이지만, 아 마존 창고 직원들이 퇴근 때 시큐리티 스크리닝을 거치는 시간은 업무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이런 출퇴근 시간 전후 업무 때문에 오버타임을 줄이고 싶다면 실제 근무 시간을 줄여서 오버타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로 포에버 21은 지난 2012년 1월 회사가 시간 외 근무를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을 당했다. 5명의 원고 직원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포에 버 21이 직원들이 시프트를 교대할 때 물건을 훔쳤는지 점검하기 위해 붙잡아두는 일이 빈번했는데 직원들이 근무 시간이 종료되었는데도 가방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느라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했으므로 사실상 초과 근무를 했다고 밝혔었다.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주 매장에서만 6천7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폴로 랄프로렌도 비슷한 소송을 당해 패소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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