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가혹한 자체 이민법을 제정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주경찰 등 텍사스 사법당국이 연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민자를 체포, 구금,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B 4 텍사스 이민법에 서명했다.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 집행을 텍사스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법은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강제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애봇 주지사가 SB4에 서명함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텍사스 사법 당국에 주정부 차원의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텍사스 주정부 당국이 이민자의 국경 밀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이민자로 의심될 경우 체포해 구금할 수 있으며 텍사스 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추방명령까지 내릴 수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 권한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올해 초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SB4는 오랜 연방 권한인 이민 및 국경 집행에 개입하려는 텍사스 주정부의 시도로 바이든 행정부와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충돌을 촉발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렉 애봇 주지사는 이날 브라운스빌 국경에서 열린 SB 4 서명식에서 “SB4의 목표는 텍사스로 불법 입국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제 SB4는 텍사스 주법이 되었다”고 선언, 이 법에 따른 텍사스 주정부의 이민단속 및 집행을 예고했다.
애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어 텍사스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을 추가 건설하고 강제 추방도 재개하는 등 이민정책 노선을 일부 변경했지만, 여전히 불법 이민자가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SB4는 언제 발효되나
이 법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민주당과 멕시코 정부, ACLU(미 시민자유연맹)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법 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 제기가 확실시되고 있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집행이 중단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법은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텍사스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민법을 위반한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연방 정부가 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20여 명은 법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민 및 외교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한 소송을 촉구했다.
강력한 반이민주의자로 알려진 애봇 주지사는 지난해 수만명의 이민자들을 시카고, 뉴욕, LA 등 텍사스 경계 밖으로 이송했으며 주방위군과 주경찰을 동원해 국경에 밀입국 방지 장치 설치와 밀입국자 체포를 지시했다.
사상 초유의 주정부 자체 이민법을 제정한 텍사스의 이같은 처사에 코넬대학교 스티븐 예일로어 교수는 “SB4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지난 2010년 논란이 됐던 애리조나의 SB 1070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최악의 반이민법”고 말했다.
애리조나 SB1070은 주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처벌하는 주법으로 당시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다 2012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법은 폐기됐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고유권한인 이민법을 훼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B4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 텍사스 역내로 밀입국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해 최대 180일의 징역형과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텍사스 역내로 불법 재입국은 중범죄가 되며 최대 2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텍사스가 사상 초유의 주정부 자체 이민법을 제정함에 따라 불법 이민자 문제는 내년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세에서 이민자를 향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고, 9월에는 “(취임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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