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9억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10일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전날에는 류이근 한겨레 편집국장이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했다. 김현대 한겨레 사장 등 경영진도 다음달 초 대표이사 선거로 차기 사장이 결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김씨의 전방위적 언론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A씨는 당초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원을 빌리고 이 중 2억원을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3억원을 더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이 커졌다.
한겨레가 전날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 제외 2억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한국일보·중앙일보 간부와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언론사는 해당 기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김씨는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해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가 수십명에 달하는 기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통해 많게는 수백만원을 건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통해 (수표를) 전달했느냐’ 등 언론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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