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를 각하한 데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각하했다.
법원은 의대 입학정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유사 사건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그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의대 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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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 외에 현재 법원에는 전공의와 수험생, 전국 40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낸 집행정지 사건 등이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나머지 사건들도 유사한 취지 판단을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두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정부의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각 대학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제3자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역시 원고적격이 부정될 것으로 보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의 경우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불복해 항고를 시사했다.
이 변호사가 인용한 대법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대법 판결이 사안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났지만 서울 소재 의대는 증원 조치 없이 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