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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 항에 의하면 캘리 포니 아주에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직원들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 더구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면 더 놀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주에 한 번씩 (biweekly),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semi-monthly)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한국 회사들은 월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2주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 (civil penalty)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 첫 번째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또한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직원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페이하지 않은 경우 노동 법 215 조항에 의거해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니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더 큰 위험에 고용주가 처할 수 있다. 또한 월급이나 연봉인 셀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 한 다.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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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AB 673에 의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 210 조항은 고용 중인 종업원이 늦게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벌금 (statutory penalties)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
노동법 210 조항에 의하면 종업 원은 늦게 지불된 임금에 대해 PAGA 집단소송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주정부에 지불할 민사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 AB 673의 발효 이후 노동법 210 조항 은 인제 종업원이 전체 벌금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임금 클레임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할 경우 여러 종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적 벌금은 종업원에게 지불되고 민사 벌금은 주정부에 지불된다. 이 법적 벌금은 204 조항의 민사 벌금과 같은 다음 액수가 메겨진다.
1) 첫 번째 위반: 늦게 임금을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임금을 늦게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의도적인 체불에 대한 25% 추가는 이전 늦은 임금 체불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의도적인 위반은 단순 체불이나 실수에 의한 체불 임금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체불 행위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무지 는 이 위반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없다.
노동법 204 조항에 의하면 정기 임금 지불일은 사전에 고용주가 지정해야 한다. 매달 1일에서 15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같은 달의 16-26일 사이에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16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다음 달 1-10일 사이에 지불해야 한다. 늦은 임금 지불에 대한 벌금은 204 조항이 규정한 임금 지불 시간인 26일이나 다음 달 10일 이후에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경우 1-15일 사이에 일한 임금을 26일 이후에 지불할 경우 전체 임금을 제시간에 지불하지 않아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을 위반한 늦은 임금 지불 (late payment)의 경우 단지 204 조항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휴가임금 미지불 등 다양한 체불임금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201 조항은 식사나 휴식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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