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는 주민발의안 10개가 발의됐다.
10개의 주민발의안이 11월 5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주민발의안 10개는 다음과 같다.
- 주민발의안 2 –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컬리지를 건설하고 현대화를 추진한다.
- 주민발의안 3 – 동성 결혼 권리를 재확인 한다.
- 주민발의안 4 – 캘리포니아주가 100억 달러 채권을 발행해 식수 개발, 산불 예방, 산림 개발 프로그램 등에 투자한다.
- 주민발의안 5 – 지방 채권 발급에 엄격한 책임과 감독을 요구한다.
- 주민발의안 6 – 주립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제한한다.
- 주민발의안 32 – 캘리포니아주 시간 당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한다.
- 주민발의안 33 – 렌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렌트 컨트롤을 확대한다.
- 주민발의안 34 –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 수입 지출을 통제한다.
- 주민발의안 35 –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으로 발생한 돈을 메디칼 의료 서비스에 지원한다.
- 주민발의안 36 – 소매범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