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이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13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거쳐 ’11월1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와 관련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다중 집회 등이 예정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법정 출입 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이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당일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 기준상 건물 내부에서의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은 기자 외에는 불가하고 청사 울타리 내 건물 외부에서의 촬영도 서울고법 관계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당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보안관리대원 증원 배치 ▲출입자 통제 및 검색 강화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법정 출입 허가 ▲응급상황 대비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5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