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 조사를 사실상 포기, 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에 따르면 검찰은 계속된 출석 불응 및 조사 거부로 인해 문다혜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다혜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간주하고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문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기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세 번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문다혜씨 측은 “출석 외 다른 조사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해 검찰로부터 방문·출장·유선 조사 등을 제안받았지만 이 역시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다혜씨 측은 서면을 통한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출석·조사 거부로 검찰은 더 이상 문다혜씨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대상을 김 여사로 전환해 참고인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보유한 계좌 흐름 등을 살펴본만큼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언제까지 문다혜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문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