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정당법 위반 혐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재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한 ‘제 논에 물대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 모르게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소급 적용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연루된 의원들은) 모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 9월6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정당법은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며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법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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