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일몰 시간까지 협의하지 못해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 자료 임의제출에도 협의하지 못할 경우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후 5시57분 기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두고 현장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일몰 시간은 지났지만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임의제출 협의가 결렬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없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후 3시께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하면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건네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